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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183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 06: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의정부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사우나 입구에서, 2011. 7. 7.경 경매로 위 D사우나 건물을 낙찰받은 후 피해자와 공동으로 위 사우나를 운영해 오다가 피해자와 분쟁이 발생하여 2012. 4. 3.경부터 피해자 혼자 위 사우나를 운영하던 중 각종 공과금 등이 체납되자 위 사우나에 대한 각종 영업권, 임차권 등을 E에게 양도한 후 위 E에게 사우나를 인도해주기 위해 용역경비업체 직원 10여명과 함께 위 사우나 영업장 안으로 들어가 그 위세를 보이며 피해자를 상대로 영업장 퇴거를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