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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13831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018,060원 및 그 중 37,191,583원에 대하여 2017. 7. 12.부터 2018. 5.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제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