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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14 2020구단60881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 이하 ‘B’ 라 한다) 의 대표자( 사내 이사) 이자, B의 주식 40%를 소유한 최대주주였다.

나. B가 근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 가치세 등을 체납하자 원고는 과점 주주로서 국세 기본법 제 39조 제 2호에 따른 제 2 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2019. 8. 29. 기준으로 원고의 체납액은 합계 593,928,000원 상당이다.

다.

국세청장은 원고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의 출국금지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11. 15.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 관리법 제 4 조 및 제 4조의 4 제 1 항에 따라 2019. 11. 15.부터 2020. 5. 10.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하였고, 이후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다가 2020. 10. 29. 원고에 대하여 출국금지 연장기간을 2020. 11. 11.부터 2021. 5. 10.까지 연장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갑 제 2호 증의 1, 2, 갑 제 27호 증, 을 제 1, 2, 4 내지 8, 1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가 외부의 사정으로 재정이 악화되어 국세를 체납하게 되었고, 원고는 과점 주주로서 2 차 납세의 무자로 지정되었으나, 2018. 1. 3. 소유하고 있던

B의 주식을 모두 직원들에게 증 여하였는바, 2018. 1. 3. 이후 원고를 제 2 차 납세의 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

원고는 B의 대표자로서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 등을 변제 공탁하는 등의 채무 가중으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 국세를 체납하게 된 것으로, 원고에게 국세 체납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또 한 원고는 사업 차 짧은 체류기간으로 이 사건 처분 전 1년 간 4회 출국을 하였던 것이고, 원고의 배우자, 자녀들 및 부모님 등 가족들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달리 해외에 생활 근거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