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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15 2013노145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① 피고인은 E을 고용한 것이 아니고 E과 동업한 것이므로, E은 근로자가 아니다.

② 설사 E을 근로자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E이 당초 약정과 달리 임의로 교습소 등록하는 것을 보류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피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이 입은 피해를 고려하면 E에게 임금을 지급할 것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①항과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E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②항 주장은, 가사 E이 피고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피고인 주장의 위 채권을 가지고 이 사건 임금채권을 상계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