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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7 2015노28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2014고단2995』및『2014고단3570』의 각 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범죄경력자료조회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원심 판시 『2014고단3303』의 1.의 절도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고, 위 절도죄와 원심판결의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1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