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4.04 2013노136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이 2,800여만 원으로 다액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