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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4 2014고합221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C에 있는 (주)D 회사의 팀장이고, 피해자 E(여, 24세)는 2014. 3.경 위 회사의 신입사원으로 채용되어 2014. 4. 21. 정식으로 출근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의 지시로 2014. 4. 11. 위 회사에 첫 출근을 한 후 같은 날 저녁 대구 남구 F대학교 인근 ‘G’에서 1차 회식을 하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11. 22:00경 1차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위 피해자를 대구 북구 H에 있는 ‘I’ 술집으로 데리고 가 술을 마시던 중 “벗기고 싶다, 오늘 하루만 애인을 하자”며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키스를 하여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얼굴 방향으로 강제로 당긴 후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위 술집에서 나온 후 같은 날 22:16경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술집 바로 앞에 있는 J 모텔 앞까지 끌고 가 위 모텔 201호실에 이르러 피해자를 방안으로 강제로 밀어 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목과 가슴에 키스를 하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끌어안아 침대에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CCTV 동영상자료 확인에 대한, 각 사진 첨부에 대한, 자료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