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35]
1.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9세) 이 운영하는 C 모텔 203호에 투숙하는 사람으로, 2016. 3. 16. 20:50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C 모텔에서, 방이 춥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찾아가 " 개 씨 발년, 죽일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약 30분 동안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891]
2. 피고인은 2016. 3. 29. 16:50 경부터 같은 날 17:2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이삿짐센터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피해 자가 피고인을 일하기 힘든 곳으로 보내
이삿짐을 운반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 이년 아, 이 사무실 아니면 내가 일할 곳이 없는 줄 아느냐,
A를 뭐로 알고 까부느냐
”라고 크게 소리치고 “ 씹할 좆같이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그곳에서 사무를 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삿짐센터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2016 고단 10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H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 판시 제 2의 사실, 2016 고단 18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범위 판시 제 1의 업무 방해죄 징역 8월 이하 [ 업무 방해범죄 군 > 업무 방해 > 감경영역( 특별 감경요소: 처벌 불원)] 판시 제 2의 업무 방해죄 징역 6월 ~ 1년 6월 [ 업무 방해범죄 군 > 업무 방해 > 기본영역] 다수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