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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1 2015가단395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143,647원, 선정자 C에게 10,643,869, 선정자 D에게 13,812,272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