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등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과거 불법 체류하다가 대한민국에서 출국된 이력이 있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마치 대한민국 기업에서 자신을 초청한 것처럼 초청장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중순경 아랍에 미리트 두바이 소재 데 라에서 불법 입국 브로커인 성명 불상자 1에게 자신의 여권과 증명사진을 건네주고 사증 신청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줄 것을 부탁하면서 아랍에 미리트 화폐로 14,000디르함 (dirham) 을 지급하였고, 성명 불상자 2는 위 성명 불상자 1로부터 연락을 받고 대한민국 기업에서 피고인 B를 초청한 것처럼 초청장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성명 불상자 1에게 건네주면 피고인 B가 대한민국에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때 마중을 나가 위 B를 초청한 대한민국 기업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그 대가로 미화 1,300 달러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성명 불상자 2는 위와 같이 성명 불상자 1의 연락을 받고 2016. 1. 중순경 대한민국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서울 소재 주식회사 E에서 피고인 B를 초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초청한 것처럼 권한 없이 주식회사 E의 초청장, 물품 매도 확약서 (offer sheet), 위 E의 대표이사인 F의 신원 보증서, 주식회사 E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인감 증명서, 납세 증명서, 부가 가치세과세 표준 증명, 위 서류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G의 인증서를 작성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 1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서초 세무서 장 명의로 된 주식회사 E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1부, 법원 행정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