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42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401호에서 의류, 잡화 등의 물품을 수입, 판매하는 업체인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밀수입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5. 미국으로부터 어그부츠 1점을 항공운송장 번호 E 특송화물로 반입하면서 마치 미화 100불 이하의 자가사용물품 또는 상용견품인 것처럼 서울세관에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하여 면세를 받아 밀수입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0.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어그부츠 등 126개, 시가 32,334,147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품명, 규격, 수량 등을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였다.
2. 부정감면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거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26.경 미국으로부터 폴로티셔츠 5점을 수입함에 있어 수입품의 실제가격은 299,000원으로 상용견품 면세를 받을 수 없는 물품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150,000원의 상용견품으로 신고를 하여 금 38,870원 상당의 관세를 부정하게 면세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1,631,510원의 관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았다.
3. 관세포탈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 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13.경 미국으로부터 레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