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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215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요금 25,000원을 지불할 의사,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충북 증평에 있는 신협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청주시 분평동에 있는 분평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25km 거리를 무임승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진술서

1. 수사보고

1. 영수증 (피고인은 택시기사가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였으므로 택시요금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탑승한 구간의 요금은 25,000원인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구간의 요금을 10,000원만 받는 관행이 있다손 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관행대로 돈을 받기로 흥정한 바는 없고, 더욱이 피고인은 스스로 주장하는 요금인 10,000원조차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