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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5 2013고단58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0. 1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사우나 앞 도로를 풍암저수지 쪽에서 원광대 한방병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풍암파출소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47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린 후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고, 추후 피해자의 좌족우지 절단이 예상되는 등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만, 피고인이 우회전할 당시 3차로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피고인의 시야를 방해한 점 등 피고인의 과실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