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0638 | 기타 | 2003-05-15
국심2003서0638 (2003.05.15)
기타
취소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감사 등재되어있다 하더라도 실제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아 제2차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함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국심2002서0745 /
OO세무서장이 2003.2.10. (주)OOO 쇼핑몰의 체납세액 OO,OOO,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주)OOO 쇼핑몰(이하 “체납법인” 이라 한다)이 체납한 2001.1.1~2001.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OO,OOO,OOO원등 합계 13건 OOO,OOO,OOO원 중 청구인 지분(23%)에 해당하는 OO,OOO,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 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3.2.7.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이며 감사로서 실제로는 OO기술(주)에 평사원으로 재직하였으며,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 및 감사는 박OO인데 박OO이 설립당시 신용불량자가 되어 청구인 명의를 사용한 것일 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의 부속서류인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금 등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 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은 전자상거래, 인터넷관련업,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2001.2.27 설립되어 2002.3.31 폐업하였으며, 쟁점체납액은 2001사업연도 발생분이다.
(2) 2001사업연도중 체납법인의 주주 및 임원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은 바, 청구인의 형 고OO이 대표이사, 청구인이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지분(23%)과 형 고OO의 지분(31%)을 합하면 51%이상으로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 OO O OOOO(OOOOO)
(3)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할 뿐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1.2.14.부터 2001.4.19.까지는 OOOO시 OOO구 OOOO OOOO OOOO OOOO에 소재한 OO기술주식회사에서, 2001.5.3부터 2001.12.15까지는 OO도 OO시 OOO OOO OOOOOO OOOO OO에 소재한 OOO코리아에서 근무하였음이 OO기술주식회사의 퇴직증명서 및 OOO코리아의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OO기술(주)에 근무하면서 2001.3월~5월분 건강보험료 OO,OOO원을 납부한 사실이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1년 OO기술(주)에서 O,OOO,OOO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근로소득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고OO(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 제출한 2003.2.25.자 진술서 및 정OO의 확인서등에 의하면, 박OO은 체납법인에 관여하기 이전부터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여 금융기관이 신용불량자로 지정된 상태로, 박OO을 주주로 등재하게 되면 회사에 나쁜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하여 동생인 고OO을 형식상 주주 및 감사로 등재하였고, 2001.12 박OO이 부채를 상환하게 되어 고OO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 23%의 주주명의와 감사명의를 박OO으로 변경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투자하거나 체납법인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박OO의 신용정보조회서에 의하면, 박OO은 1999.1.8~2002.2.26기간중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다가 해제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 및 감사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비록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2서745, 2002.5.27.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