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7 2014고정5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4. 16.경 서울 용산구 용문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가 스파크 승용차를 팔고 코란도 승용차를 사려고 하는데, 계약금 400만 원이 필요하다. 400만 원을 먼저 주면, 그 돈으로 코란도 승용차를 먼저 산 뒤, 나중에 스파크 승용차를 인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는 코란도 승용차를 사거나 스파크 승용차를 팔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 18.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근처 주택가에서 피해자에게 “F이 올란도 승용차를 팔고 쏘렌토 승용차를 사려고 하는데, 계약금 500만 원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먼저 주면, 그 돈으로 쏘렌토 승용차를 먼저 산 뒤, 나중에 올란도 승용차를 인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은 쏘렌토 승용차를 사거나 올란도 승용차를 팔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차량등록증사본, 금전차용증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