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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1 2016고단62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2010. 5. 14. 경 피해자 B에게 “ 비닐 재활용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 하다, 캐피탈에서 할부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매월 대출원리 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세금 체납 채무가 5,000만 원, 개인 채무가 3,000만 원, 임금 미지급 채무가 2,436만 원 정도 되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출원리 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8,999,000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대출 내역, 사실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해 액수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