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의 2013년도 경정소득을 반영하여 2016. 10.경 원고에게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의 정산보험료 5,815,540원(이하 ‘이 사건 정산보험료’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6. 21. 피고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25. 이의신청 제기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원고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도 2017. 12. 29. 이의신청의 제기기간이 경과한 이상 그에 근거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경과로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제88조, 제90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처분의 상대방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이의신청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고 이의신청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제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