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51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01:25경 인천 중구 큰우물로 21 동인천길병원 앞에서 피고인의 노상방뇨 소란 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D 경위로부터 노상방뇨로 경법죄처벌법위반 통고처분을 받자 함께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경장에게 ‘뭐 이런 걸 가지고 스티커를 끊느냐’라고 소리치면서 E 경장의 팔을 잡아 끌고 세게 밀치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치안유지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출동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에도 뉘우치지 아니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