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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결산에 의한 이익금을 주민들에 대한 보상비로 손금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전1244 | 법인 | 2013-05-1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전1244 (2013.05.16)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결산이익금의 경우와 같이 결산에 의한 이익잉여금 등을 임의로 실질주주 등에게 지급한 것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7년경 OOO 쓰레기 매립장 설치와 관련하여 쓰레기 매립장으로부터 반경 2km 내에 거주하는 OOO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보상차원으로 OOO와 OOO 주민들과의 협약에 의하여 OOO에서 직영하던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사업 대행 위탁경영권을 인수하고 이윤금액 10%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해 OOO 주민들이 설립한 법인(OOO에 거주하는 각 가구별 대표가 실질주주로 구성)으로 OOO와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용역에 대한 연도별 위탁용역 계약시 책정된 이윤금액(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를 합산한 금액의 10% 상당액, 이하 “이윤금액”이라 한다)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9.10.~2012.10.18.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이윤금액(2007~2011사업연도분 합계 OOO원)에 대하여 주민들에 대한 보상비로 인식하여 매월 균등하게 안분하여 주민들(실질주주)에게 가구별 동일한 금액으로 배분한 것은 손금으로 인정하였으나,

사업연도말 결산에 의한 이익금(2008~2011사업연도분 합계 OOO원, 이하 “쟁점결산이익금”이라 한다)을 보상비 명목으로 주민들에게 배분한 것은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실질주주에 대한 배당 및 청구법인 소속 임직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2.12.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2011사업연도의 경우 당초 결손신고되어 추가 고지세액 없음)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결산이익금은 OOO 예산상 보상비로 책정되지 아니한 금액이나 청구법인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하여 악취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보상하기 위하여 경비를 절약한 금액과 이윤으로 배정된 예산을 주주에게 지급하지 않고 영업외비용 중 보상비로 주민들에게 지급한 금액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영리법인으로서 사업연도말 결산에 의한 이익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하고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하여 배당에 의한 이익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임의로 실질주주 등에게 배분한 것을「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각 사업연도별 결산에 의한 이익금을 주민들에 대한 보상비 명목으로 손금처리한 것을 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법인사업자 조사 종결 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수집과 운반용역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으로 OOO 쓰레기 매립장이 위치한 OOO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입금액은 OOO와 체결한 대행사업비 수입이 전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처분청은 이윤금액의 경우 처분청 조사담당 공무원이OOOO OOO 등으로 부터 사실관계 확인한 바, OOO 주민대표가 작성한 협약서 등에 의하면 1997년경 쓰레기 매립장 및 분뇨처리장 설치를 위한 OOO 주민들과의 협의과정에서 주민들은 현금보상을 요구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현금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관계로 그 대안으로 OOO 주민들에게 법인을 설립하여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사업을 위탁경영하게 하고 위탁 대행사업비 중 이윤금액 10%를 주민들의 보상금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협약을 하고 사업을 시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및 2010년 6월 OOO에서 하달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업무처리지침(안)에 의하면 “이윤이란 영업이익을 말하며, 노무비·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윤율을 곱하여 산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용역의 이윤율은 100분의 10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를 실질적인 주민보상금으로 보아 주민 보상지급액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였다.

(다) 처분청은쟁점결산이익금의 경우OOOO OOO에서 보장한 이윤금액 외에 사업연도 종료 후 결산에 의한 청구법인의 이익금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배당에 의한 이익처분을 한 사실 없이 실질주주인 OOO 주민들에게 임의로 분배하고 보상비로 손금계상한 금액이어서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배당(실질주주) 및 상여(청구법인 소속 임직원)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처분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결산이익금은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비로서 법인세 과세표준 등의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결산이익금의 경우와 같이결산에 의한 이익잉여금 등을 임의로 실질주주 등에게 지급한 것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