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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2 2016가단2826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6,306,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2018. 11.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9. 1. 의정부시 B 임야 595㎡(이하 ‘B 토지’라고 한다), C 임야 1289㎡(이하 ‘C 토지’라고 한다), D 도로 198㎡(이하 ‘D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이다

(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나.

B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19, 18, 17, 6, 16, 15, 14,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358㎡,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20, 21, 9, 22, 23, 24, 16,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 725㎡, D 토지(별지 도면 표시 8, 9, 21, 25,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ㅅ"부분 179㎡ 및 별지 도면 표시 7, 25, 21,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ㅇ"부분 19㎡로 이루어져 있다) 지상에 피고가 소유, 관리하는 철도(위 선내 부분은 철로 및 법면을 포함한 면적이다)가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이 지적불부합지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아닌 현실의 경계에 따라 측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이 법원의 의정부시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지적불부합지로서 지적도상 경계와 현실의 경계가 다르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감정인 E이 지적도에 기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경계 및 철도의 위치를 감정한 결과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선내 “ㄴ", ”ㅁ", “ㅅ", “ㅇ"부분 지상에 철도를 설치함으로써,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