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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18 2014고정437

중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텃밭에 사용하고 남은 고독성 농약인 모노크로토포스 60㎖ 가량을 복분자 음료수병 1개에 넣어 이를 냉장고 안에 정상 복분자 음료수 2병과 같이 보관하였다.

이러한 고독성 농약은 치사량이 높아 사람이 음독할 경우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고독성 농약이 든 복분자 병을 다른 장소에 보관하거나 정상 복분자 음료수 병과 구별되도록 표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보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농약을 마시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 22. 16:3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인 C와 피해자 D가 찾아와 피해자가 “목이 마르다.”라고 말하자 함께 온 C가 냉장고 안에 있던 복분자 음료수 병의 내용물을 알지 못한 채 건네주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중대한 과실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그 농약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8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유기인산 및 카바메이트계 살충제의 독작용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