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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3 2014나203967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당초 C회사(이하 C라 한다)로부터 D엑스포 E관 전시시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으려고 하였으나, D엑스포 관련시설에 대해서는 단종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만이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D엑스포 조직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단종면허를 보유한 F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2011. 6. 21. 그 상호를 A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나. A은 C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이후인 2011. 11. 1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95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공사기간을 2012. 9. 12.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공사대금 중 잔금 142,500,000원, 전기ㆍ통신ㆍ소방시설 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중 97,600,000원, 기타 추가공사비 중 30,000,0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13. 3. 27. 원고와 사이에 2013. 10. 31.까지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미지급 공사대금 중 9,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지급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약정에서 정한 2013. 10. 31.까지 위 9,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지급약정에 의하여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270,100,000원(142,500,000원 97,600,000원 30,000,000원) 상당의 미지급 공사대금채무 중 9,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