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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6가단500583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3,736,666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F은 2012. 2. 20. 06:27경 G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매립지삼거리에서 인천 계양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에 H 승용차가 정차해 있는 것을 보고 1차로로 변경하여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에서 1차로 쪽으로 나오던 원고 A을 피고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족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은 2차로에 승용차를 정차한 후 주변에 통행하는 차량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차에서 내려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