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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5348214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1,678,199원 및 그 중 51,675,745원에 대하여 2012. 2. 29.부터 2015. 8. 31...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A, B은 피고 C 소유의 서울 금천구 D아파트 102동 1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 A은 2011. 5.초경 E에 재직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2011. 4. 16.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E에 근무하면서 월 245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의료보험증, 급여명세서를 첨부하여 원고의 업무수탁기관인 하나은행 주식회사(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에 제출하면서 5,600만 원의 국민주택 전세자금대출과 그 대출에 대한 주택금융 신용보증신청을 하였다.

다. 위 신용보증신청에 따라 원고는 2011. 5. 6. 피고 A에게 보증원금 50,400,000원으로 된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하나은행은 이를 담보로 피고 A에게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하여 같은 날 임대인인 피고 C의 은행계좌로 대출금 56,000,000원을 입금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라.

피고 B은 피고 C의 주민등록증을 비롯하여 여러 건의 주민등록증 위조 및 행사, 전세계약서 위조 및 행사, 위조 계약서를 이용한 대출금의 편취 등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마.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고 A은 2011. 10. 5. 이 사건 대출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는데 그 후에도 피고 A이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자 하나은행은 2012. 1. 6. 원고에게 신용보증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바. 원고는 2012. 2. 28. 하나은행에 보증원리금 51,703,495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