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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8 2017노109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세 차례에 걸친 동종 집행유예 전력 및 이 사건 범행 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불리한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o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o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6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2 항 기재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