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1155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지분에 관하여 2017. 10. 13.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피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였다.

나. 원고는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5가소200492호로 신용카드대금 18,009,206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8. 20.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B의 아버지인 C가 사망하였고, B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2/11지분을 상속하였다. 라.

B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11지분에 관하여, 2017. 10. 13. 형제인 피고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피고 앞으로 대구지방법원 2018. 3. 20. 접수 제4462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11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망인을 정성을 다해 봉양한 반면에 B은 망인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았음에도 행패를 부리는 등 패륜행위를 해 상속받을 자격이 없었고, 망인이 생전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상속해주겠다고 수차례 말하여 망인 사후에 피고가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