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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19 2014가단16497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피고 B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원고에게 44,603,41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8.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만 한다)은 서울 서대문구 D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 내에 있다.

나. 소외 E은 대한민국(관리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F 대 80㎡ 및 G 대 50㎡ 중 일부분을 무허가 건물의 대지로서 점유하던 중 2010. 10. 20. 대한민국과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F 대 80㎡ 중 40㎡와 G 대 50㎡ 중 22㎡(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국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0년 동안 분할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국유지 점유와 관련하여 부과받은 변상금 및 국유지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 조합으로 하여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44,603,410원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 조합으로부터 44,603,410원을 차용하였다.

다. 원고는 E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 사건 국유지와 인접하여 있다) 중 180분의 80.85 지분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서울서부지방법원 H)에서 2011. 12. 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 조합은 2011. 9.경 집행법원에 'E은 피고 조합에 신축아파트 137㎡를 신청하여 137㎡를 배정받았으나, 특정호수를 지정하지는 않았다.

매수인은 E의 조합원 지위 및 신축아파트 배정평형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을 수 있다.

다만, E은 이 사건 국유지에 대하여 점유자로서 매수계약한 바, 국유지 계약이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못할시에는 피고 조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