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7.11 2017가단53630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의 지상 1층 중 별지

2. 도면 제1항 표시 1, 2,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1.경 피고와 사이에 C 매점 및 D 커피점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를 갱신하여 오던 중, 2015. 6. 29. ① C 매점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료 연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7. 1.부터 2017. 6.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② D 커피점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임대료 연 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7. 1.부터 2017. 6.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C 매점 및 D 커피점을 점유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고, 2017. 12. 31.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12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5.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기간만료로 종료하는 것에 대한 의사가 합치되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6.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C 매점 및 D 커피점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7. 7. 1.부터 C 매점 및 D 커피점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18. 6. 30.까지 존속되었다. 2)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것처럼 피고에게 신뢰를 부여하여 피고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전기공사 등 기본 시설공사, 테라스 공사 등을 하였음에도 임대차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