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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08 2019가합1251

지장물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D 전 247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사실 인정

가. 고양시 일산동구 D 전 24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들과 E, F, G, H, I, J가 공유하던 토지였는데, F의 공유지분(78/1000)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2018. 12.경부터 2019. 1.경까지 사이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5. 12. 1. K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토지와 고양시 일산동구 L 토지 양 지상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를 매수하였다.

[매매계약의 취지] ‘고양시 일산동구 D, L 토지는 F, E 소유이고, 그 지상의 비닐하우스는 K이 설치한 것으로 F, E도 인정하는바, K은 원고에게 위의 비닐하우스(100미터 단창 비닐하우스) 6동을 600만 원에 매도함’

다.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523㎡,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523㎡,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523㎡ 및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243㎡ 지상에는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지장물을 매수한 이후 E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차임 명목으로 연 220만 원을 지급해왔다.

【인정근거】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에 대하여: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한 소유권의 귀속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한 보상협의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였던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지장물이 원고의 소유라는 사실에 관한 확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