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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2.12 2018고단7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별지 배상신청인 명단 순번 1 내지 13 기재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790』

1. 피고인은 2017. 10. 25.경 구미시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D 블로그에 신발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8만 원을 송금하면 구찌 조르단 코퍼 신발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동생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H)로 1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7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903』

2. 피고인은 2018. 1.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D 블로그에 가방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을 지불하면 가방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동생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H)로 3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6,52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008』

3. 피고인은 2018. 3.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D 블로그에 가방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지불하면 가방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