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2.12.13 2012고단3042

위증교사

주문

1. 피고 A

가.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해시 G상가에서 ‘H’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A의 지인이며, 피고인 D은 A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1. 11. 8. 10:25경 위 G상가에 소재한 I 운영의 ‘J’ 앞길에서 I의 딸 K과 식당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피의자 A이 손으로 K의 멱살을 잡은 후 어깨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K의 오른쪽 팔꿈치를 까지게 하고, 이에 K이 일어나며 “더 때려봐”라고 대항하자,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며 재차 손으로 K의 목을 쥐어 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으며, 피고인 B, D은 사건 현장에서 이를 목격하였고, 피고인 C은 당시 사건 현장에 없었던 까닭에 이를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인해 2011. 12. 22. 상해죄로 기소되어 창원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C, B을 증인으로 내세워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위증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C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위 ‘H’ 식당으로 C을 불러 위 상해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위증해 줄 것을 부탁하여 C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