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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07.11 2019고단108

범인도피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16. 22:30경 전남 강진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강진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LEGEND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8.부터 같은 해

4.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LEGEN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6.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진군 C 앞 편도1차로의 도로를 강진읍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 매우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조등을 켜고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급조작하여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있는 피해자 강진군 소유의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가로수를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LEGEND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가로수를 들이 받는 사고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