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 상해, 절도, 재물 손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11. 2.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6. 5. 18. 15:4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3 층에 있는 ‘D 고시원’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2016. 5. 14. 경 위 고시원에서 퇴실하면서 피해자 E에게 주었던 물건을 도로 찾아가겠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살고 있는 15 호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8. 16:20 경 위 ‘D 고시원 ’에 다시 찾아가 위 고시원을 관리하는 원장 F이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 E가 살고 있는 15 호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18. 21:45 경 위 제 1의 나 항 범행으로 성남 수정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후 다시 피해자 G이 관리하고, 피해자 고시원 입실 자들이 살고 있는 위 ‘D 고시원 ’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의 다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 고시원 ’에 침입한 후 계속하여 약 15 분간 고시원 복도와 계단을 돌아다니며 욕설을 하고 괴성을 질러 위 고시원 원장 부인인 피해자 G이 무서워 관리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시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