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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4가단52057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A은 5,666,760원,

나. 피고(반소원고) B은 52,445,261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분쟁 및 그 결과 ⑴ 학교법인 E의 이사장인 소외 F과 건축업자인 피고 A은 1994. 5. 20. F 개인의 소유인 서울 서대문구 G 대 17㎡와 E의 소유인 H 대 641㎡ 외 2필지(이하 위 토지들을 합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의 지분을 1/2씩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다가 1994. 10. 13. 및 1995. 6. 12. 이 사건 건물의 설계 확장으로 위 당초 약정 내용을 변경하였는바,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95. 6. 12.자 약정]

1. 이 사건 토지 1,947㎡에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되었는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F과 피고 A이 절반씩 소유하되, F은 지상 4, 5, 6층 전체와 7층의 1/2을, 피고 A은 1, 2, 3층 전체와 7층의 1/2을 갖기로 한다.

3. 지하 1, 2층과 옥탑층은 공동소유로 하되 옥탑층 중 20평은 F이 우선적으로 소유한다.

[1995. 11. 8.자 약정]

1. 본 합의 약정서는 1995. 6. 12.자 약정서에 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 약정하며 1995. 6. 12.자 약정서 이외 이전 약정서는 모두 무효로 한다.

7. 공동 소유 건물지분(지하 1층, 지하 2층, 옥상, 계단, 승강기, 주차기계시설)에 대하여서는 서로 공동으로 배분 사용한다.

⑵ F과 피고 A은 수차례의 설계변경을 거쳐 1996. 1. 20.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9,912.57㎡로 된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위 1995. 6. 12.자 약정에 따라 각 층을 구분 특정하여 피고 A은 지상 1, 2, 3층 전체와 7층의 1/2을, F은 지상 4, 5, 6층 전체와 7층의 1/2을 각 사용하고 지하 1, 2층, 옥탑은 공유하기로 하였으나 소유권보존등기는 F과 피고 A이 각 4,956.285/9,912.57(= 1/2)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하였다.

⑶ F은 2008년경 피고 A 및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