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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25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1. 23. 00:15 경 서울 종로구 B에 위치한 ‘C’ 피씨방에서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인터 터 넷 게임 ‘ 서든 어택’ 의 계정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계정을 제대로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만 원권 문화 상품권 5매의 핀번호를 전송 받은 후 약속한 계정을 양도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