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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0 2013고단260

사기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J종교단체 소속 시흥지부 선감, 피고인 B은 위 시흥지부의 교감, 피고인 C은 위 시흥지부의 차선감, 피고인 D은 위 시흥지부의 선사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노상에서 행인을 물색하고 회실로 유인하여 치성비 및 기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2. 2. 8.경 시흥시 정왕동 1861-2에 있는 농협 시흥옥구지점 앞길에서 피해자 K(39세, 지체 3급)에게 다가가 “커피 한 잔 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치나 이야기하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시흥시 L 3층에 있는 J종교단체 시흥지부 회실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조상의 업보 때문에 몸에 마비가 온 것이다, 조상의 업보를 치료하려면 치성을 들여야 하니 치성비로 1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치성비 명목으로 7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시흥지부 회실에 매일 나와 기도를 하는 피해자에게 “조상의 업이 너무 크고 나쁜 기운이 강해서 1억 원의 치성을 올리지 않으면 몸이 나을 수가 없다, 어차피 그 돈을 기부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가족들에게 그 업보가 다 물려져서 나갈 돈이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성비 및 기부금 명목으로 2012. 2. 22.경 774만 원, 2012. 2. 25.경 1,230만 원, 2012. 3. 15. 9,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961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및 대질)(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제3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