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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7가단51128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제1, 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될 학원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법인인 주식회사 C의 설립을 위한 자본금 3,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 위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위 법인 명의로 신청한 어학원 설립 허가는 불허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명의를 빌려 피고 명의로 어학원의 설립 허가를 받았고, 위 3,000만 원과 원고가 추가로 피고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은 어학원 설립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그 후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학부모들로부터 학비 1,551,942,462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다.

나. 구체적인 청구의 내용 1) 주위적 청구 피고가 원고를 협박, 비방하여 어학원의 운영권을 강탈함으로써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에 보관시켜 놓았던 학비 1,551,942,462원을 강탈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원금 중 4,000만 원만을 일부 청구한다. 2) 제1 예비적 청구 원고는 어학원 운영 주체로서 피고에 대한 위탁 및 고용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수임인인 피고는 민법 제684조에 의하여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인 1,551,942,462원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원금 중 4,000만 원만을 일부 청구한다.

3 제2 예비적 청구 원고는 어학원 설립을 위하여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의 독단과 파행에 의하여 어학원의 운영이 중단되었다.

이로써 원고의 관리 하에 있어야 할 운영자금 4,000만 원이 피고에게 불법 이전되었거나 원고가 어학원을 운영하면서 회수할 수 있었던 초기 투자금 4,0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가 원고에게 발생하게 되었는바, 이는 불법행위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