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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0 2019누49108

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쪽 마지막 행부터 제9쪽 제2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피고는,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19의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는 의미는 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동일하다는 의미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관계법령의 규정과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19의 위 문언은 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법인세법에 따르라는 뜻이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19는 현행 지방세법 제103조의19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103조의19(과세표준)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와 달리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문언상 명시적으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법인세 과세표준을 동일한 금액으로 할 것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는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