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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4.03 2014가합103409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4. 3. 3.자 해고 및 원고 A, C에 대하여 한 2014. 3. 3.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2000. 1. 1.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생산성을 증진시킴으로써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기존의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지개량조합, 농어촌진흥공사를 통합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 A은 1989. 11. 1. 농지개량조합연합회 충북지회에 5급으로 신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피고가 2013. 5. 10. 실시한 3급 승진시험에 합격하였고, 2003. 6. 27.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2003. 7. 1. 3급으로 승진하여 2010년경부터 기술안전품질원에서 근무하였다.

3) 원고 B는 1992. 4. 20. 농어촌진흥공사 충북지사에 5급으로 신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피고가 2006. 11. 25. 실시한 3급 승진시험에 합격하였고, 2006. 12. 28.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2007. 1. 1. 3급으로 승진하여 2012년경부터 피고의 충북지역본부에서 근무하였다. 4) 원고 C은 1993. 5. 24. 농지개량조합연합회 충남지회에 5급으로 신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피고가 2006. 11. 2. 실시한 3급 승진시험에 합격하였고, 2006. 12. 28.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2007. 1. 1. 3급으로 승진하여 2012년경부터 피고의 충북지역본부 보은지사에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1)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은 피고에게 2014. 1. 16. 원고들이 승진시험에서 사전에 시험문제와 답을 제공받아 합격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수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수사 결과 위와 같이 승진시험 관련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피고의 직원 62명 중 공소시효가 경과한 32명을 제외한 나머지 30명이 기소되었고, 이러한 피고 직원들의 승진시험 관련 비리사실은 언론에 보도되었다. 2) 피고의 사장은 2014. 2. 14. 고등인사위원회에 취업규칙 제4조(준수의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