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05.06 2019고정1039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1. 18:2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이 거주하는 주택 건물 호에 이르러 벽면 결로현상을 수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시정되어 있는 그 곳 출입문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전화통화)

1. 부동산 월세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