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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3 2015고합208

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21. 05:00 광주 북구 C, 202호에서, 고향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다 같이 잠을 자던 중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여, 19세, 이하 같다)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인 틈을 타 그녀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내려 그녀의 가슴과 음부가 드러나게 한 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해자와 참고인 D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피해자 나체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19세로 아직 어린 나이여서 품행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피고인의 어머니가 재발방지와 피고인에 대한 교육을 약속하는 등 가정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