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 E은 원고 D, B, C에게 각 1,412,899원, 원고 A에게 2,354,83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1....
인정 사실 피고 E은 2016. 11. 25.경부터 2017. 3.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G’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고, 2017. 3. 24.경부터 2017. 7.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H에서 ‘I’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 F은 위 게임장 운영을 함께 하였다.
피고 E은 2016. 10.경 원고들에게 위 성인게임장에 대한 지분을 인수하여 수익금을 받는 조건으로 투자를 권유하였고, 원고 D는 2016. 10. 12. 영등포 게임장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 B은 2016. 10. 13. 안양 게임장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 A는 2016. 10. 14. 안양 게임장 투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 C은 2016. 11. 14., 2016. 11. 15. 영등포 게임장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E은 원고들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투자받았고, 다른 투자자들의 자금과 함께 위 게임장 운영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1. 7. 피고 명의 키움증권 계좌로 7,000만 원을 이체하고, 2016. 11. 16. 같은 계좌로 7,000만 원을 이체한 후 그 무렵 피고의 주식투자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000만 원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 E은 1억 4,000만 원을 주식 계좌로 이체한 후에 2016. 11. 29.부터 2017. 3. 24. 위 주식투자계좌에서 게임장 운영을 위한 계좌로 107,032,342원을 반환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횡령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피고 E만 기소되었고, 피고 F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피고 E은 2019. 9.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위와 같은 1억 4,000만 원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청구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