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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3 2019가합10134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의 2006. 9. 13.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자본금 2,750,000,000원에서 1,050,000,000원으로 1,700,000,000원을 감자하는 결의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임시주주총회는 개최된 사실 자체가 없고, 이에 터잡은 자본감소도 부존재하므로, 그에 관한 확인을 구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의 주장 자본금감소의 무효는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고(상법 제445조), 주주총회부존재확인의 소도 감자 무효의 소에 흡수된다.

이 사건 소는 6개월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상법 제445조는 자본감소의 무효는 주주 등이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주주총회의 자본감소 결의에 취소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자본감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도에 이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본감소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자본감소 무효의 소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599 판결 참조). 이 사건 소를 상법 제445조의 자본감소 무효의 소로 본다면 6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를 주주총회의 자본감소 결의에 취소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소로 본다면 이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위 대법원 판결 이유 참조). 그러나, 원고가 2018. 12. 31.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면서, 원고의 청구가 피고 회사의 자본감소에 관한 2006. 9. 13.자 임시주주총회 결의 및 그에 따른 자본감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