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고등법원 2019.10.23 2019누11336

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 7. 13. 설립되어 2012. 12. 5.자로 건축공사업을 업종으로 하는 건설업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건설업 등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설업등록을 마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2015. 12.경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4항에 따른 신고(이하 ‘주기적 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하였다.

다. 건축공사업을 하려는 법인의 등록기준 자본금은 5억 원인데, 주기적 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등록사항의 주기적 신고를 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일을 진단기준일로 하여 건설업종의 등록기준이 3년 동안 적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원고는 2012. 12. 31., 2013. 12. 31.과 2014. 12. 31.에 자본금이 5억 원 이상이라는 증빙자료가 필요하였다

[법 제10조 제2호,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6. 8. 4. 대통령령 제274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 제13조 제1항 제1호 [별표 2], 구 건설업관리규정(2018. 1. 8. 국토교통부예규 제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3장

3. 가.

(1) . 라.

2014. 12.경 원고의 자본금은 주기적 신고에 필요한 5억 원에 크게 부족했다.

이에 원고의 감사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C은 2014. 12.경 F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1,505만 원을 주었다.

그러나 F은 C을 속인 것으로 3억 5,000만 원을 마련하지 않고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C에게 교부할 생각이었다.

마. F은 2014. 12.경 권한 없이 ‘원고의 계좌에 2015. 2. 23. 현재 3억 5,000만 원의 잔액이 있다’는 내용의 E은행 강남지점 담당자 명의의 예금신탁잔액증명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