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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8 2013노247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파손 정도나 교통장애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내용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2002년 음주운전으로, 2011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각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도주한 것에 그치지 않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이 아닌 G이 사고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행세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할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