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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2 2014가단539054

묘지등철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06. 8. 11. 원고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던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를 대금 8,683,001,58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가, 이후 매매목적물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전부로, 매매대금을 9,761,933,600원으로 변경하되, 계약금 1,736,600,000원은 계약체결일에, 중도금 6,000,000,000원은 2008. 4. 29.에, 잔금 1,346,373,600원은 토지거래허가시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내용의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B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제12조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토지거래허가를 정지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정하였다.

다.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06. 8. 11. 계약금 2,415,560,000원을, 2008. 4. 29. 중도금 6,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B은 2011.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46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1. 7. 12.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피고가 B의 관리인이 되었다.

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이 2012. 1. 31. 해제되었다.

바. 피고는 2012. 2.경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B에 대한 손해배상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B에 대한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2012. 2. 21.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어 같은 날 위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

사.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B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던 2011. 7. 12. 당시 그 의무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조건부 매매계약으로서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