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광0979 | 부가 | 1995-07-04
국심1995광0979 (1995.07.04)
부가
기각
청구인은 임대용 건물을 91년 제1기 과세기간에 속하는 91.5.17 양도하였으므로 이 양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일반과세자로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
부가가치세법 제25조【과세특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간이과세·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목포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235㎡ 지상에 점포 및 사무실용 3층 건물 402.51㎡를 90.4.27 건축하여 임대하다가 91.5.1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건물양도에 대하여 미등록임대사업에 공하던 사업용자산의 양도로 보아 94.12.16 청구인에게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314,18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4 심사청구를 거쳐 95.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미등록임대사업기간이 2과세기간 이상인 임대용건물을 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제7-1-2...25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일반과세자로 경정하였음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건물의 규모로 볼 때 일반사업자에 해당하며, 과세특례라고 주장하면서도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일반사업자로 하여 부가가치세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미등록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과세특례적용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직전 1역년 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의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에서는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하되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기본통칙 제7-1-2...25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과세기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대하여도 최초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법 제25조 및 영 제7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0.11.10부터 임대사업을 개시하였고, 90.11.10-90.12.31 기간중 임대수입금액은 284,931원임이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처분청의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서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최초과세기간(90년 제2기)의 임대공급가액이 1년 환산하여 3,600 만원에 미달하므로 다음 과세기간인 91년 제1기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되어야 하고 임대건물을 양도한 날인 91.5.17이 이 과세기간에 속하므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이 건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및 동 기본통칙 제7-1-2...25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미등록사업자의 경우 최초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0년 제2기부터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최초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은 91.1.25이 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이 건의 경우는 91년 제2기임)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고, 청구인은 임대용 건물을 91년 제1기 과세기간에 속하는 91.5.17 양도하였으므로 이 양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일반과세자로 이 건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