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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04 2020고합2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61세) 과 연인 관계로 지내 오다가 2018. 12. 30. 경 피해 자로부터 위로 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 받고 연인 관계를 청산하기로 하였으나 그중 2019. 3. 경까지 지급 받기로 한 1,000만 원을 지급 받지 못하자,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옷을 벗고 나체로 누워 있던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위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15. 20:34 경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 물 인 위 나체 사진을 피해 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면서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 나체 사진을 피해 자의 가족 등에게 전송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제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