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239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4. 29. 00:0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이 있는 테이블 쪽으로 오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5-6 개를 차례로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위 맥주병이 피해자의 우측 소지에 맞도록 하고, 위 맥주병이 피해자 부근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함으로써 그 깨진 파편이 피해자 다리에 맞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다리에 피가 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부터 같은 날 00:40 경까지 위 ‘D’ 주점에서 제 1 항과 같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맥주병 5-6 개를 집어던지고, 옷을 벗고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 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 상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아래 형량범위의 하한 만을 고려한다.

[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