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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28 2013고단19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0. 6.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23: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한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85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등 첨부), 각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력과 같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